절도 차량 구매 조심하세요
뉴욕주 차량국(DMV)과 뉴욕시경(NYPD)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, 온라인 벼룩시장인 ‘크레이그리스트(Craiglist)’는 물론 이들과 유사한 웹사이트상의 절도 차량 구매 스캠 주의보를 내렸다. 22일 DMV는 NYPD와 함께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웹사이트상에서의 절도 차량 판매 및 무면허 딜러에 의한 불법 차량 판매도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.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. 지난 15일 기준 DMV는 6350만 달러에 달하는 절도 차량 228대를 압수했다. 이중 149대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구매한 차량이다. 예방책으로 ▶차량 식별 번호(VIN)와 실제 차량 모델 ▶오도미터(Odometer, 주행 기록계)의 일치 여부를 각각 ▶VIN(nicb.org/vincheck) ▶오도미터(verifiny.com/check)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이 외에도 ▶판매자의 이름이 적힌 수표 사용 ▶임시 증명서를 내미는 이 경계 ▶해가 떠있는 시간에 차량을 검사할 것 ▶시운전을 요구할 것 등이 예방책으로 제시됐다. 돈 론 NYPD 임시국장은 “전년 대비 도난 사건은 시내에서 9% 줄었지만, 여전히 불법 판매는 기승을 부린다”며 “차량을 구매하기 전 딜러의 자격을 확인하고 차량 이력을 철저하게 조사하라. 아울러 현금 거래를 하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만나길 당부하며, NYPD가 폐쇄회로(CC)TV로 24시간 감시하는 이커머스 교환 장소(e-commerce exchange location)에서 거래하길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 이커머스 교환 장소는 NYPD가 지난해 11월 온라인 스캠을 방지하고자 지정한 지역이다. 한편 뉴욕주는 이 같은 차량 절도에 의한 허위 매물 피해를 막고자 지난해 9월 적법한 사업체인지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(dmv.ny.gov/business/find-a-dmv-regulated-business)와 피해 근절을 위한 교육용 홈페이지(governor.ny.gov/programs/taking-action-against-car-theft)를 개설했다. 강민혜 기자 kang.minhye@koreadailyny.com절도 차량 차량 절도 절도 차량 뉴욕주 차량국